복학의 종류
| 복학의 종류 | 복학 사유 |
|---|---|
| 일반복학 |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수업이 가능한 경우 |
| 조기복학 | 복학직전 학기의 계절학기를 수강하기 위한 복학 ※ 계절학기 이수 → 휴학 → 복학 시에는 조기복학 불가 |
| 불일치복학 | 1학기 복학예정자가 2학기에, 2학기 복학예정자가 1학기에 학기를 일치하지 않는 복학 |
| 재수복학 | 초과학기생이 휴학 후 복학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일반복학
- 정규학기 등록 기간
- 정규 휴/복학 기간: (1학기) 1월 초, (2학기) 7월 초
- 추가 휴/복학 기간: (1학기) 2월 말, (2학기) 8월 말 ※ 상세 일정은 학사일정 또는 학사공지 ‘휴/복학 신청 안내’ 공지 참고
조기복학
- 계절학기 등록 기간: (1학기) 6월 초, (2학기) 12월 초 ※ 상세 일정은 학사공지 ‘휴/복학 신청 안내’ 공지 참고
계절수업 이수 후 휴학했던 학생 및 초과학기 휴학생은 조기복학 불가
신청방법
- 1복학취소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각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 메일로 제출
- 인문캠퍼스: fm1237@mju.ac.kr
- 자연캠퍼스: yongin_haksa@mju.ac.kr
- 2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에서 확인 및 접수
- 3MSI 학적이 ‘재학’에서 ‘휴학’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MSI 로그인 > 학적/장학 > 학적변동내역
- 4반드시 휴학만료일을 확인하고 필요시 휴학연장 신청을 해야함
관련 규정
- 학칙 제20조(복학)
-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제2장 학사운영 제4절 휴학 및 복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