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 의무군복무 예정 시 반드시 일반휴학 먼저 신청 후 신청기간에 맞춰 군휴학 신청
- 개강일부터 학기2/3 시점 사이에 군입대 후 귀가조치되는 경우, 군휴학이 취소되고 학기 중간에 재학생으로 전환되며, 다시 수업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에 수강신청, 성적취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 학생들은 필히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한 후 군휴학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학기 2/3 시점 이후에 군입대를 하는 경우에도 기말고사 불참 등 예정된 수업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게 되어, 성적은 부여되나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신입학·편입학·재입학·전과한 당해학기라 일반휴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경우, 입영일 전날까지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아래 ‘학기 중 군입대’ 내용 참고)
- 동일 학기 내 일반휴학 후 군휴학 전환 시 해당 학기는 군휴학으로 처리되며, 일반휴학 사용 학기로 차감되지 않음
- 산업체기능요원 예정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 시작 전 일반휴학 필요 (학기 중 일반휴학 불가)
군휴학을 신청하지 않고 입대한 학생들의 실제 문제 사례
| 재학 상태+등록금 미납 | → | 미등록 제적 |
| 재학 상태+등록금 납부+수강신청 미실시 | → | 미수강 학사경고 및 등록금 소진(이월/환불 불가) |
| 일반휴학 만료+업대로 인하여 휴학연장 미조치 | → | 미복학 제적 |
| 일반휴학 후 군휴학 미신청 | → | 일반휴학 가능학기 소진 |
신청기간
- 입영일 기준 2주 전부터 신청 가능(기간이 2주 이상 남은 경우 접수 불가)
이미 복무 중인 경우,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군휴학 접수 및 승인
제출 서류
의무군복무휴학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의무군복무휴학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시 제출 불필요
의무군복무휴학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상단의
접수번호, 휴학만료일 및 하단의 접수증에서
접수인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칸으로 제출)
증빙서류
- 입대예정자: 입영통지서
- 복무 중인 군휴학 신청자: 입영통지서가 아닌 병적증명서 제출
-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 병역특례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복무기록표, 재직증명서, 병역증명서 중 택 1
입영통지서 외 ‘입영예정사실 확인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 제출 불가(사회복무요원은 ‘소집통지서’ 제출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MSI 학생정보시스템 > 학적/장학 > 휴학신청(군휴학)] 메뉴에서 신청
- 신청 시 군휴학 증빙서류 제출 및 입영일자 지정 필수
- 승인처리 이후 최종 휴학기간, 복학예정학기 정보를 확인가능하므로, 휴학신청 내역란의 휴학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접수
- MSI입영통지서(복무중이면 병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하여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 방문 ※ 대리 신청 시 입영통지서(복무중이면 병적증명서), 학생분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 방문
등기우편 접수
- 1의무군복무휴학 신청서
- 2입영통지서(복무중이면 병적증명서)
- 3신분증사본(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가능)
- 위 3가지 서류를 해당 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등기 발송
[우편 주소]
- 자연캠퍼스 (1705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 창조예술관 4층 학사지원팀
- 인문캠퍼스 (03674)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학사지원팀
- 자연캠퍼스 (1705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16 창조예술관 4층 학사지원팀
- 인문캠퍼스 (03674) 서울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학사지원팀
신청 확인
- 입영일 당일 오전에 [MSI(학생정보시스템) → 학생카드 → 학적상태 ‘군휴학’] 표시 확인 ※ 접수일이 아닌, 입영일 당일 날짜로 군휴학 처리됨
※ 등기 우편으로 신청 시 입영일 이후에 등기우편이 도착하는 경우, 우편도착일을 기준으로 군휴학 처리됨
유형별 의무군복무휴학 시작일
| 유형 | 의무군복무휴학 시작일 |
|---|---|
| 의무군복무휴학 신청자 | 입영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 |
| 의무군복무휴학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군복무 중인 자 | 군복무 중 휴학신청서 제출 당일 |
| 군복무 중에 신(편)입학한 자 | 해당학기 개시일 |
유의사항
- 군휴학 기간은 병종에 관계없이 입영일부터 전역일이 포함되는 기간으로 편성되며, 일반휴학과 다른 특수한 휴학으로 취급되므로 군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가능 기간(10개 또는 6개 학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 군휴학 신청을 하지 않고 입대하는 경우: 일반휴학 후 입대 시 해당 학기는 일반휴학 처리되며, 일반휴학 가능학기 소진됨. 이미 소진된 일반휴학 학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군휴학 기간 만료 전 휴학 연장(일반휴학)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미복학 제적’ 처리됨
- 군휴학 중 귀가조치 시 → 즉시 학사지원팀 방문하여 휴학 취소 필요
귀가조치 시점부터 군휴학은 중단되고 다시 재학생으로 간주하므로 귀가 즉시 증빙문서를 지참하여 학사지원팀으로 방문하여 군휴학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입대일부터 귀가일까지의 기간은 복무에 대한 병적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유고결석 신청서 제출 가능하나 입영시부터 귀가시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출석 및 과제, 퀴즈, 시험 등의 성적 관련 사항은 학생 본인이 감수해야 함)
학기중 군입대
입대 후 귀가조치 되는 경우, 군복무휴학이 취소되고 학기 중간에 재학 상태로 바뀌므로, 수강신청, 성적 취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기중 군입대 시에는, 입영일 전날까지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재학 중 의무군복무휴학으로 인한 당해학기 성적인정 여부
| 휴학 시점 | 성적인정 여부 | 비고 |
|---|---|---|
| 수업일수 2/3 미만 | 불인정 | 해당학기 성적이 나가지 않으며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 (수강신청 내역 삭제, 학년·학기 승급 불가) |
| 인정 | 해당학기 성적이 부여되며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됨 (학년, 이수학기 승급) ※ 성적은 입영일까지의 출석 및 평가 기준으로 부여 |
|
| 수업일수 2/3 이상 | 불인정 | 신입학 또는 편입학 당해학기에 입영하는 학생에 한하여 “성적불인정신청원” 제출 시 당해학기 성적 불인정 (일반 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님) |
자세한 사항은 [학사지원 > 학사 안내> 학적 > 휴학 > ‘학기중 중도휴학 시 학기 인정 안내’] 참고
신·편입학 당해학기 군휴학자 성적 불인정 신청
시행 배경
- 학기의 2/3 시점 이후에 군입대(군휴학)를 하는 경우 해당 학기는 다닌 것으로 인정되고 성적도 부여되는데, 학기말 시험을 못 보고 군입대를 하게 되면, 만족할만한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기존 재학생은 일반휴학 신청 후 군휴학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신입학 또는 편입학 당해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하여 학기 2/3시점 이후 군입대하는 경우 무조건 성적이 부여되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성적(학기) 인정 여부를 선택하는 제도를 마련함.
신청 기간
- 매년 4~6월 중 ※ 상세 일정 및 신청방법은 학사공지 ‘신·편입학 당해학기 군휴학자 성적 불인정 신청원 접수 안내’ 공지 참고
유의사항
- 기한 내 성적 불인정 신청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기가 인정되고 성적이 부여됩니다. (성적 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제출 불필요)
- 성적 불인정 신청원을 제출한 경우 해당 학기는 인정되지 않고 성적이 부여되지 않으며(수강신청 내역 자동 삭제) 납부한 등록금은 군복무 이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됩니다.
- 성적 불인정 신청은 특정 과목에만 적용 불가(해당 학기에 수강신청한 교과목 전체 성적을 불인정)
- 성적 불인정 신청원 제출 후 번복(취소)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