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의 종류
| 휴학의 종류 | 휴학 사유 |
|---|---|
| 일반휴학/병고휴학 | 질병, 사고, 가정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 의무군복무 휴학 | 교육소집 또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
| 육아휴학 | 임신 또는 출산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여학생의 경우와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학하는 경우 |
| 창업휴학 |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일반휴학
신청기간
- 정규 휴/복학 기간: (1학기) 1월 초, (2학기) 7월 초
- 추가 휴/복학 기간: (1학기) 2월 말, (2학기) 8월 말 ※ 상세 일정은 학사일정 또는 학사공지 ‘휴/복학 신청 안내’ 공지 참고
매 학기 휴학 기간에만 신청 가능. 학기 중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않는다.
신청방법
- 1기간 내 학생이 MSI에서 직접 신청: MSI 로그인 > 학적/장학 > 휴학 신청 > 내용 선택 후 신청
- 2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에서 확인 및 접수
- 3MSI 학적이 ‘재학’에서 ‘휴학’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MSI 로그인 > 학적/장학 > 학적변동내역
신청 시 휴학기간은 1년(2개 학기) 단위로 신청됨(1회에 2학기(1년) 초과 불가)
- 1개 학기만 휴학 후 복학 가능(1개 학기만 누적)
- 휴학 연장 희망 시, 휴학 기간 만료 전 휴학 신청 기간에 휴학 재신청(신청방법 동일)
일반휴학 가능학기 제한
- 2022학년도 이전 신입·편입 및 재입학생: 일반휴학, 병고휴학 합계 5년(10개 학기) 초과 불가
2023학년도 이후 신입·편입 및 재입학생: 일반휴학, 병고휴학 합계 3년(6개 학기) 초과 불가 - 최대 휴학기간을 모두 소진한 경우 복학 신청만 가능
- 휴학 누적학기가 9학기(5학기)인 학생은 1개 학기(6개월)만 휴학신청 가능
- 의무군복무, 육아, 창업(학부생에 한함)휴학기간은 일반휴학기간에 산입 하지 않음
유의사항
- 신입학·편입학·재입학·전과 당해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의무군복무, 육아, 창업(학부생에 한함)으로 인한 휴학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의 휴학은 예외) - 학기 중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않는다. (질병, 상해사고, 법적조치 또는 총장이 허가하는 국내외 연수 및 회의참석,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서 총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예외)
- 휴학기간 만료 전 휴학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미복학 제적’ 처리됨
- 휴학생은 휴학 만료일을 필히 확인하고 MSI의 연락처를 수신 가능한 번호로 수정: MSI > 개인정보관리 > 학생카드
- 졸업예정자(8학기(건축대학의 경우 10학기)를 이수 중인 학생)이거나 초과학기생은 정규 휴학기간(1월, 7월)이 아닌, 추가 휴학기간(2월 말, 8월 말)에만 휴학 신청 가능
병고휴학
신청기간
- 연중 사유 발생 시
신청방법
- 종합병원 4주 이상의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지참하여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방문 접수
유의사항
- 병고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가능학기에 산입됨
- 학기 중 휴학 시 아래 “학기중 중도휴학 시 학기인정” 사항 숙지
- 휴학기간 만료 전 휴학 연장(일반휴학)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미복학 제적’ 처리됨
육아 휴학
신청기간
- 연중 사유 발생 시
신청방법
- 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중 1가지를 지참하여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방문 접수
유의사항
- 학기 중 휴학 시 아래 “학기중 중도휴학 시 학기인정” 사항 숙지
- 휴학기간 만료 전 휴학 연장(일반휴학)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미복학 제적’ 처리됨
- 1회에 두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2년까지 가능
창업 휴학
신청기간
- (1학기) 1월 초, (2학기) 6월 초 ※ 상세 일정은 학사공지 ‘창업대체학점 및 창업휴학 신청 안내’ 공지 참고
신청방법
- 신청자격: 창업 관련 교과목을 1과목 이상 학점 취득했거나 창업교육센터 주관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재학생
- 신청절차
- 1신청기간 내 제출 서류를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으로 방문 제출
- 2신청 서류에 대하여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인정여부 개별 통보
유의사항
- 창업휴학을 하는 경우 휴학 중 창업활동에 대한 현장 점검 1회 이상 있을 예정
- 창업을 위한 휴학 기간은 1회에 두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2년까지 가능(창업휴학을 2년간 사용한 자는 창업휴학 신청 불가)
- 휴학기간 만료 전 휴학 연장(일반휴학)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미복학 제적’ 처리됨
학기중 중도휴학 시 학기 인정
| 성적(학기)인정 기준 | 성적(학기) 불인정 | 성적(학기) 인정 |
|---|---|---|
| 의무군복무/육아/창업 휴학 | 수업일수 2/3 미만 | 수업일수 2/3 이상 |
| 일반(병고)휴학, 자퇴 | 수업일수 4/5 미만 | 수업일수 4/5 이상 |
상세 일정은 학사공지 ‘등록금 반환비율 적용기간 및 학기 중 학업 중단 시 학기(성적)인정 시점 안내’ 공지 참고
성적인정 요건
- 의무군복무·육아·창업 휴학: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 단, 성적 불인정 신청원을 제출한 신/편입학 당해학기 의무군복무 휴학생은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일반휴학(질병,사고,가정사 등): 수업일수의 5분의 4 이상 출석
- 성적 인정 시 처리내용
- 학기 잔여기간 출결에 관계없이(유고결석으로 간주하여 인정) 성적을 인정(부여)하며, 휴학일 이전까지의 출결상태/과제물/시험/퀴즈 등의 관련 자료를 근거로 담당 교·강사의 재량으로 성적을 부여
- 학기 이수로 인정
- 납입한 등록금은 해당 학기 등록금으로 처리됨(이월 불가)
- 성적 불인정 시 처리내용: 수강신청 내역 삭제, 학기 이수 불가, 등록금 이월 처리
휴학생의 등록금 납입
- 휴학 시에는 다음 학기 등록금 납부 필수 아님
- 휴학 시 등록금을 이미 완납한 경우: 선납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 처리됨.
단, 반액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복학학기 납임금의 전액에서 선납한 액수와의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학기 중 군입대, 병고휴학으로 학기 및 성적을 인정받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납한 등록금이 이월되어 복학 시에 납입금이 면제된다.
휴학 취소
- 휴학 신청 후 동일 학기에 대해 재학을 희망하는 자는 복학 신청이 아니라 휴학취소신청을 해야 함
- 신청방법
- 1휴학취소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각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 메일로 제출
- 인문캠퍼스: fm1237@mju.ac.kr
- 자연캠퍼스: yongin_haksa@mju.ac.kr
- 2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에서 확인 및 접수
- 3MSI 학적이 ‘휴학’에서 ‘재학’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 MSI 로그인 > 학적/장학 > 학적변동내역
- 1휴학취소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각 소속 캠퍼스 학사지원팀 메일로 제출
관련 규정
- 학칙 제19조(휴학)
-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 제2장 학사운영 4절 휴학 및 복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