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심의 절차에 따른 심의의 종류는 정식심의, 신속심의, 심의면제 3가지가 있다. IRB 심의 절차를 정식심의로 할 것인지 신속심의로 할 것인지는 연구책임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IRB 위원회에서 정한다. 심의면제는 심의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책임자의 판단 하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심의면제로 진행할 것이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IRB 위원회에서 정한다. 정식심의 정해진 심의일정에 따라 정족수를 갖추고 심의 신속심의 위원장 또는 전문간사가 배정한, 경험이 풍부한 2인 이상의 책임심의위원이 해당 사안을 심의 심의면제 심의면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