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우수자 수상 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

  • 분류증명서_인문
  • 작성일2025.11.08
  • 수정일2025.11.08
  • 작성자 심*우
  • 조회수37

담당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법과대학에서 2018년에 졸업한 학생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수료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입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박사과정 입학을 위해 여러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법대 측에서 외국인의 박사과정 입학 요건으로 아래와 같은 것을 두고 있습니다.


1. 외국의 법학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증명서

그 인정 여부는 박사위원회(Promotionsausschuss)가 결정합니다.
해당 학위는 독일의 제1차 국가시험(Erste juristische Prüfung) 또는 *제2차 국가시험(Zweite juristische Staatsprüfung)*에서 “vollbefriedigend(만족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와 동등해야 합니다.

이 동등성 인정에는 다음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vollbefriedigend(만족 이상)”과의 동등성은 일반적으로 상위 15% 이내 졸업자임이 증명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제는 사회과학대로 통합됐지만) 저희 법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내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법대 졸업 요건으로 '국가고시 합격'을 두고 있지를 않죠. 독일 고등교육과정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과정하고 차이가 있어 저로서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요건들에 대해선,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8학기제이면서 법학의 핵심 영역 및 기초 과목까지도 개설되었고 저 역시 다수 과목을 수강 했었거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충분히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으로 이뤄졌었고요.)


다만, 위 규정을 보면 나름 '박사위원회'의 재량영역은 있는 듯하여, 마침 제가 명지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수석 졸업을 했었던 지라 제가 컨택드렸던 지도교수님 맡아주실 독일 교수님께 좀 어필을 하려 하는데요.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 '(영문) 장학금 증명서'에도 이와 같은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고(장학금 명칭만 나열되어있지, 어떤 취지로 수혜를 주는 것인지 전혀 설명이 없더라고요), 수상이력과 관련된 증명서는 영문뿐만 아니라 국문으로도 인터넷으로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는 상황이라 직접 학교에 가거나 전화로 문의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전에 명지대에 직접 가서 관련한 증명서를 직접 발급 받은 기억은 있는데, 제 상황을 헤아려 주셔서 좀 적절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증명서에는 독일 학위와의 동등성 평가에 참조가 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예컨대 법대 내 최고 성적으로 수상하게 됐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국가고시와 연계는 되어 있진 않지만, 어쨌건 상위 15% 이내 졸업자임을 드러내기 위해). 또, 제가 조기졸업생인데 저희 학교가 8학기제 과정이라는 것도 증명이 필요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성적증명서에는 7학기까지만 수료한 것으로 나와있어서, 혹시 모를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영문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있는 것은 아니어서요. 


제 메일주소는 gisdm812@naver.com 입니다. 답글로 안내해주셔도 좋고, 이메일로 연락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건 해보는 데까지 시도하려는 건데, 만약 불가하다고 하면 제가 독일 LL.M 과정부터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현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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