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휴학 신청하고, 알림톡으로 2028년 2월 28일까지 군휴학될 거라는데, 전역이 8월 중순일 때 사전 복학은 안되는가요?
군휴학 만료일이 2028년 2월 28일이고 전역이 2027년 8월 16일까지 군대에 있다가 전역하는데 군대 내에서 방학 끝나기 전 복학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개강 후 복학 신청하는 등 안되는 건지요? 반드시 2028년 2월 28일까지 휴학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군휴학 중이라도 복학 신청 시기에 신청하여 전에 복학도 되나요?
그리고 2025년 8월에 등록금 지불하고 휴학(등록 후 휴학)하였습니다. 당시는 일반휴학하였으나, 군휴학을 11월에 신청하여 입대일에 전환된 경우 기 진행된 일반휴학은 횟수 차감이 없는 건가요(+취소 처리되나요)?
휴학 횟수가 만약 6회(8회?)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9~11월 중순까지 기 신청한 일반휴학은 취소 처리되고 6회(8회?)에서 횟수 차감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이*인 2025-11-07 09:33:27.0
안녕하세요,
군휴학 만료일 전 복학도 가능합니다.
학사공지를 참고하여 복학하고 싶은 학기 시작 전에 있을 정규 휴복학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복학 신청 해주시면 됩니다.
(단, 사회복무요원은 제대 전 복학이 수학행위이므로 각 부대 및 학사지원팀에 문의)
일반휴학이 군휴학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횟수 차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