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근로-인문캠퍼스] 2026학년도 1학기 하계 방학 중 국가근로장학생(교내근로) 선발 안내

  • 작성일2026.06.02
  • 수정일2026.06.22
  • 작성자 김*린
  • 조회수1911

2026 1학기 하계방학 중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의 국가근로장학생의 여석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선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내 국가근로장학생 희망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학생은 기간 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 인원 : 00

 

2. 신청 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2026-1학기가 정규학기인 재학생

(초과학기생,휴학생,졸업유예자 불가)

★2026학년도 2학기 조기복학 대상자 국가근로 참여 신청 금지★

. 2026-1학기 한국장학재단으로 국가근로를 신청하여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정된 학생

. 근로장학생 유경험자의 경우 상호평가 60점 미만 선발 불가 

라. 직전학기 70(1.88/4.50)이상인 국가근로 신청자 중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 소득분위 확정자 및 정규학기 재학생

마. 선발된 이후 휴학 예정자방학 중 졸업유예 예정자인턴선발자현장실습대상자 지원 불가

바. 선발 이후 포기 학생이 발생하면미선발자 중에서 순위대로 유선통보하여 추가선발 예정 계획.

 

3. 신청 기간 : 2026. 06. 04.() ~ 06. 8.() 17:00까지 (신청기한 엄수)

 

4. 제출 방법 : 첨부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본인 현장방문 제출

(종합관 2 1201인문학생지원팀 사무실)

(이메일 제출, FAX 제출 불가)

학생지원팀 근무시간 외 제출 시 인문학생지원팀 사무실 앞 신청함에 접수

(동점자 발생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5. 선발 기준 : 신청한 학생 중 근로가능시간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과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근로부서 희망 근로지는 배정 시 고려 대상 중 한 요소이지만희망과 수요가 모두 일치하지 않고 고려할 요소들이 많기에 현실적으로 모두 반영될 수는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6. 합격 발표 : 2026. 06. 12.() 17시 이후 예정 (알림톡 발송)

추가선발자는 전화발표예정 (02-300-xxxx의 전화는 학교 전화이므로 수신바람)

 

7. 근로 조건

근로부서 : 인문캠퍼스 교내 도서관행정부서단과대학 교학팀 등

 

장학금액 : 시간당 10,320 (2026년도 최저시급 기준을 따름)

국가근로는노동자의 개념이 아닌,‘장학생의 개념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및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따라서 연말정산 등 소득세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  5일제(월요일~금요일), 09:00~17:30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이며근로부서에 따라 시작ㆍ종료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근로기간 : 2026. 06. 16.() ~ 2026. 08. 31.(예정 (졸업예정자는 2026.08.14.까지 근로 가능)

합격 발표 이후선발된 학생은 반드시 배정된 행정부서와 근로일정 협의 후 진행하길 바람.

 

휴학 예정자는 26 8월 국가근로 종료 후 휴학신청 요망.

휴학 상태로 변경 되면 그 즉시 근로 불가상태로 판단휴학 후 근로진행 시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음.

 추후 부정근로 발각  졸업 이후에도 장학금 환수하니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간 중 근태불량태도불량근로부서에서의 지속적인 마찰 등으로 인한 민원 및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시에는 근로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및 장학생 자격 해지 가능.

 

8. 유의 사항

 명지대학교온라인서비스공지사항장학/학자금공지

‘2026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생 가이드북 안내공지를 반드시 확인 및 정독하기 바랍니다.

하계방학 교내 근로 선발될 시 하계방학 중 교외 근로 선발 제외됩니다.

(교내 근로 포기하더라도 교외 근로 선발 불가능)


9. 근로 진행 절차



  가. 2026-1학기 서약서 제출 및 사이버 O.T 수강



  나. 근로부서에 전화 후 일정을 조율하여 근로계획 작성



     (학업시간(시간표)으로 지정되었으나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수강 가능한 비대면(온라인) 수업시간은 근로활동 허용)



     ※ 근로활동 중 수강 불가



  다. 26-1학기 학업시간표를 한국장학재단 포털에 입력



  라. 매일 근로 종료 후 근로부서에 비치된 수기 출근부 작성, 같은 내용으로 한국장학재단 전자 출근부 입력



      (2021-1학기부터 근로 당일 입력 필수, 입력하지 않을 경우 지급 불가)



  마. 근로 시간은 학기중 월당 최대 80시간, 방학중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가능



       (1일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며 학기당 최대 누적 근로가능시간은 640시간)



    * 최소근로시간 제한 : 최소 주 1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함



  바. 연속 근무시 교내 중식 시간(12시~13시)은 근로시간에서 제외



      (입력예시) 근로당일 근무시간이 9시~17시까지라면, 근무시간은 9시~12시 및 13시~17시로 입력하여야 함.



      (단 도서관 대출실등 중식시간 없이 운영되는 부서의 근로자는 근로내용포함 가능하나, 연속근무시 휴게시간 있어야 함)



  사. 휴학, 제적, 수료, 졸업등 학적변동자, 교환학생은 국가근로 불가



      (선발후 변동자 학교통보 필수)



      (병원 입퇴원, 해외 입출국 당일은 국가근로 불가(근로후 출국 불가, 입국후 근로 불가)





    ※ 한국장학재단 부정근로 점검 강화 : 한국장학재단 행정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매월 부정 근로 점검 시행, 한국장학재단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구축으로 근태 관리 철저



      (국가근로 시간에 병원 통원 치료 불가 등)





    ※ 2020학년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의해 공공재정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하게 되어 부정근로(허위근로,대리근로 등)인 경우, 



      부정이익 뿐만 아니라 제재부가금(최대5배)이 부가됩니다.




  아. 사전교육 이수보고서



      배정된 근로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전교육(1시간) 이수후 그 내용을 반드시 출근부에 기재하고 사전교육 이수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것



      (업로드를 하지 않을 경우 출근부 입력 불가)


 


9. 신청 가능 부서

(1) 인문미래교육원교학팀

(2) 국제교류지원팀

(3) 명지미디어센터

(4) 방목기초교육인문교학팀

(5) 경영대학교학팀

(6) 총무시설안전팀

(7) 인문진로취업팀

(8) 아너칼리지 인문교학팀

(9) 인문학술정보봉사팀(도서관)

(10) 대학원교학처인문캠퍼스교학팀

 

 

📠 문의 : 인문학생지원팀 (02-300-143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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