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생 필독] 외국인 학생 일시출국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일2025.11.03
- 수정일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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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윤
- 조회수100
모든 외국인 유학생(D-2 visa)은 출국 시 일시출국신청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이유 불문 (학회 참석, 방학 중 가족방문, 해외여행 등)
※ 기간 무관 (당일 방문, 방학중이어도 제출 필수)
명지대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원장의 허가 없이 한국에서 출국할 수 없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학원교학팀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허가를 받으면 출국이 가능합니다.
일시출국 신청 없이 출국 시 유학생 규정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 되고, 외국인 등록증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학적이 변동되어 외국인등록증은 자동 말소됩니다.
출국으로 인한 발생하는 출/결석 처리, 성적, 과제 제출 등의 모든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한국으로 귀국 후 대학원교학팀에 본인의 귀국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대학원교학팀 사무실 방문)
귀국 후 귀국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상기에 기재한 일자와 달리 귀국하지 않거나, 귀국 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유학생 규정에 의거하여 제적 처리 되고 15일 이내 출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 등록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학적이 변동되어 외국인등록증은 자동 말소됩니다.